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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보호·보험완화·지원책 분석

by OnePlayZone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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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호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실거주 주택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거 불안과 함께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했으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은 없으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는 경찰·법원·임대차계약서·피해 신고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제도 도입 전후를 막론하고 소급 적용받아 보증금을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신청 후 7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법학교육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연평균 1만 건 이상, 피해액은 총 4조 원에 이르렀으며, 평균 피해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가계 소득의 5~6년치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전세사기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제임을 시사하며, 피해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최소한의 건강관리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피해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약 3천여 명이 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피해자 지원 현황과 의료 이용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지원 요소를 도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피해보호 조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본 의료서비스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보험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총액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받는데,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도 재산총액에 포함되어 월평균 수십만 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켰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을 잃었음에도 동일한 재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이중고를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산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90%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확인서’와 ‘보증금 반환 지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단 전산시스템이 관련 기관의 피해 신고 정보를 자동 연계해 재산 산정 시 보증금을 제외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월평균 약 65,000원의 보험료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소급 신청자는 개정 시행 이전 부담분도 환급받는다. 또한, 공단은 전국 지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했고, 온라인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구현해 접근성을 높였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 완화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건강검진·예방접종 이용률이 15% 이상 증가하고 응급실 방문율은 8%, 입원율은 5%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보험완화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화재·수해 등 갑작스러운 자산 상실을 겪은 취약계층으로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계 기관 간 전산 연계를 추가해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정책 초기 단계의 사용자 경험과 운영 투명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처럼 보험완화 조치는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를 개편해 실질적 복지 향상으로 연결되는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책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법률·금융·심리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법률 지원 측면에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무료 법률 상담센터와 전담 변호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지원으로는 긴급생활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 2% 저리로 최대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임시 거처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금과 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단과 연계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온라인 자가 관리 가이드를 제공해 트라우마 회복을 돕는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해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보증금 보호 보험 가입, 매물 안전성 점검 등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상담 콜센터는 월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제로 전환되어, 피해 접수부터 사례 관리·심리상담까지 원활히 연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생활 안정 지원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임차료 체납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매물에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 인증 매물 정보를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 잠재적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한다. 대학·직장·커뮤니티 단위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도 확대되어, 계약 전 단계에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책은 피해자의 단기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법률·금융·심리 전 영역에 걸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중·장기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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